野, '50인 미만 유예·산업안전청 개청' 중대재해법 수용 거부

조은솔 기자 2024. 2. 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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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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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고심하는 듯한 표정으로 걸어다니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은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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