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유튜버 고발…당 대표 테러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유성 2024. 2.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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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12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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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 주장한 유튜버 등 12인 대상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일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정치테러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률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자와 유튜브 채널 운영자는 12인이다. 이들은 이번 테러에 사용된 흉기가 칼이 아니라 나무젓가락이라고 주장하거나 자작극이라고 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최민희 국민소통위원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와 이에 편승해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희화하하는 유튜버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처벌 받아야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2차, 3차 강경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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