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국힘 "영세 자영업자 눈물 외면"

신정은 2024. 2. 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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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 관련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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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안 관련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즉각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이를 거부하면서 이날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위한 법 개정이 불발되자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며 “민주당이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우리 당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최종 조건을 수용한다는 전향적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민주당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의 자세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고,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그야말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의 재협상 계획에 대해선 “지금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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