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 인용 보도’ 과징금 재심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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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등을 했다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인용 보도 등을 한 4개 사에 대해 모두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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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 등을 했다가 과징금 부과가 결정된 방송사들의 재심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인용 보도 등을 한 4개 사에 대해 모두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 TV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에 대해서는 3,000만 원, MBC TV ‘PD수첩’에 대해서는 1,500만 원,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1,000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 주며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의 ‘JTBC 뉴스룸’ 지난해 2월 21일과 28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2,000만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특히 과징금 부과의 경우 10점 감점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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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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