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차이 여동생 성폭행한 오빠…‘징역 12년’ 항소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여동생을 5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받은 징역 12년 선고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당시 12세)의 저항에도 성폭행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
1심 선고 ‘징역 12년’에 항소했으나 기각
A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주시 문수면의 주거지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친여동생 B양(당시 12세)의 저항에도 성폭행하고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했다.
그는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린다”며 B양을 협박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성폭행 사실을 부모에 알렸지만 부모는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외면했다.
그러다 이 사실은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상담 중 범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B양 변호인 측은 “A씨가 5년 동안 주 1~2회 성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생을 상대로 몇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상당히 중대한 범죄”라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가정에서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유산을 경험한 점,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점 등을 보아 그 고통은 도저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1살 차이 나는 친여동생을 5년간 강간한 범행으로 원심 형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가족들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B양은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젠 공중화장실도 막았네” QR코드 천국의 이면[중국나라]
- 약혼 발표한 조민 “후원금 보내지 마세요…논란 생길 수 있어”
- [아시안컵]‘호주전 미세한 열세’…한국 8강 승리 확률 47.3%·호주 52.7%
- 3억 명품백 들며 백화점 VVIP…‘해운대 부자女’ 정체에 경악
- `재판 중 또 성폭행` 가수 힘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 쓰레기매립장서 2900만원 상당 돈뭉치 발견
- 전청조 “남현희 예뻐져, 아직 사랑해서 미치겠다”…대질조사서 ‘대성통곡’
- 추락한 아이 맨손으로 받아낸 경비원?…조작 판명에 대륙 ‘발칵’
- 소아암·백혈병 환아에 사랑 전한 가수 임영웅[따전소]
- “‘답안지 파쇄’ 수험생들에 150만원씩 지급”...法, 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