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정부·여당 제안 거부한다”

강재구 기자 2024. 2.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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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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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유가족·야4당·시민사회 공동 주최로 열린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규탄대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민주당에게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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