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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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영업자와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인정 액수가 일부 줄어 일부 감형 받았다.
A씨는 또 모 재개발조합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 청탁·알선 명목으로 6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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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 수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영업자와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인정 액수가 일부 줄어 일부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일 알선수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피고인인 경찰관 B(57)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는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관 B씨에게 특정인의 수배 여부 등 형사사법 정보를 조회해 알아봐달라고 했고, B씨는 7차례에 걸쳐 지명수배 사실 등을 불법 조회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모 재개발조합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담당 경찰관 청탁·알선 명목으로 6천6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B씨는 자신이 맡은 교통사고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며 현금 100만원 뇌물을 받았고, 다른 경찰의 사건을 청탁한다며 200만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A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6천600만원 추징)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받은 알선 명목 청탁 자금 중 4천700만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청탁 목적보다는 단순히 술값을 계산했을 가능성 등이 있어 인정액에서 제외돼 감형 요소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관계인이 주장한 알선수재 액수 중 일부가 과장되고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알선수재 액수가 변경됐기에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명품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경찰 인맥을 활용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이들을 대신해 담당 사건 내용을 알아봐 주거나, 경찰대 출신 변호사 사무장을 통해 변호사 선임에도 관여했다.
이와 관련 다른 경찰관, 변호사 사무장 등 3명은 별도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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