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정서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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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최근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한 판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는 의미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접목한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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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증거사용 금지' 대신 형법 '정당행위' 근거 삼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부모가 몰래 녹음한 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최근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날 곽 판사는 변호인의 여러 주장 가운데 '위법수집 증거'를 '제일 우선시해야 할 주장'이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며, 같은 법 4조는 이를 위반해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특히 변호인은 지난 달 11일 대법원이 B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사례를 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는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주호민씨 자녀 재판에서 곽 판사는 녹음 관련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피해 아동과 모친은 별개의 인격체이며, (녹음된) 대화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의 '위법성 조각(阻却·배제) 사유'를 근거로 들며 통신비밀보호법 4조(증거사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형법 20조(정당행위)를 판단 근거로 삼아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곽 판사는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로 나온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건 별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 자폐성 장애아동인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자폐 학생만이 피고인 수업을 들어 녹음 외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긴급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수업은 의무 교육에 의한 공교육이라, 녹음돼 침해되는 사생활보다 보호할 수 있는 이익이 더 커 보인다. 법의 균형성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결국 통신비밀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한 판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는 의미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접목한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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