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영호 의원 보좌진 명예훼손 혐의 강용석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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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최고위원 시절 이른바 '총선 개입 녹취록'을 유출한 당사자로 한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같은 달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녹취록 유출자가 다른 의원실로 옮겼다는 김씨의 말에 "A가 없어졌어요, 아 A 구나"라며 A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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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피소된 김용호는 사망해 종결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최고위원 시절 이른바 '총선 개입 녹취록'을 유출한 당사자로 한 보좌진을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함께 피소된 고(故) 김용호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서 MBC는 지난해 5월1일 태 의원이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3월께 의원실 보좌진들을 모은 자리에서 이진복 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 자신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같은 달 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해당 녹취록 유출자가 다른 의원실로 옮겼다는 김씨의 말에 "A가 없어졌어요, 아 A 구나"라며 A 비서관의 실명을 거론했다.
강 변호사는 이어 "A가 어디로 (어느 의원실로) 갔나 확인하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A 비서관이 옮겨간 의원을 '유승민계'로 지칭하며 신원을 특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방송에서는 A씨의 사진과 출신 학교, 전공까지 공개됐다.
A 비서관은 당시 자신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태 의원이 제가 유출자가 아니라고 확인했음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A 비서관은 이어 "강씨와 김씨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게 연락한 적이 없다"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만 명이 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강씨는 일반인인 보좌진에 대해서 실명까지 거론하며 방송했다"며 "강씨의 주장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임이 밝혀졌다.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허위성을 인정하고 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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