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팅 앱 여성, 돈 받고 남성과 ‘노터치’ 동침 후 “성폭행” 주장

현지용 2024. 2.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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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여성이 데이팅 앱으로 남성을 만나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한 후 '몸을 만지지 않는 조건'으로 남성과 동침을 하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우한에 사는 28세 여성 자오는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및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난 사연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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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비 받고 남성과 쇼핑, 포옹 280달러
한 침대 자면서 “안 만지면 내일도 데이트”
“남성이 성관계 시도, 아침에 성폭행 당해”
“남자 강간 혐의로 감옥 보내려” 네티즌 비난
셔터스톡
 
중국의 한 여성이 데이팅 앱으로 남성을 만나 돈을 받고 데이트를 한 후 ‘몸을 만지지 않는 조건’으로 남성과 동침을 하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우한에 사는 28세 여성 자오는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및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난 사연을 전했다.

그녀는 “과거 남자친구가 없었으나 그는 내게 어떤 성적 발언도 하지 않아 그는 다른 남자들과 달라 보였다. 그래서 그와 데이트를 계속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데이팅 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당일 바로 그와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술집으로 가자고 제안했으나 그녀가 거절하자 그녀를 집으로 배웅해줬다.

사흘 뒤 둘은 함께 쇼핑을 했다. 남성은 그녀의 드레스와 신발을 대신 사주면서 그녀에게 “저녁에 호텔에서 함께 지내자”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그녀는 “밤새도록 나를 만지지 않으면 당신과 계속 데이트를 할 것”이라며 “당신을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제안을 수락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남성은 280달러를 주면서 “안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를 수락했다.

그녀는 “이후 우리는 한 침대에 함께 자게 되자 그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자제하라’며 이를 반복해서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아침 깨어나자 그가 나를 성폭행했다. 내가 저항하며 신고하려 하자 그가 내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며 “나중에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증거불충분에 의해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녀는 “가족들은 내 경험을 알고 나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했다. 나는 큰 압박감을 느꼈다”라며 “이후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사연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그녀를 비난 또는 지지하는 등 복잡한 반응을 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국 틱톡인 더우인을 통해 “이 여성은 기본적으로 사기꾼이다. 그녀는 남자를 속여 많은 돈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옥에 보내려 했다”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그녀다”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은 “여성이 당신과 같은 호텔 방에서 잔다는 데 동의했다고 해서 성관계를 갖겠다는 것까지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성폭행 혐의를 받을 것”이라 말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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