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학대’ 특수교사, 유죄...몰래 한 녹음 증거로 인정됐다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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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동 학대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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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동 학대로 고소한 특수교사 A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장에서 나온 주호민은 결과를 접한 후 그는 “아동학대로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당연히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라고 짤막하게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특히 주호민은 “저희 부부가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비난받았다. 하지만 오늘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호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 밤 9시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라고 알렸다. 이어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언급했다.
아들과 관련해 각종 논란 후 주호민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지난해 8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라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안하나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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