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필수의료에 건보 재정 10조 투입, 감당할 수준"

박미주 기자 2024. 2. 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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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만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까지 투입할 재정이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형사처벌 특례법 제정을 통한 형사소송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비급여와 급여 혼합 진료 금지 △미용의료 자격 관리 등을 추진한다.

브리핑장에선 적자가 우려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10조원 이상 투입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에 준비금·적립금이 어느 정도 한 24조원 가까이 적립돼 있고 또 2022년, 2023년 계속 당기수지 흑자 수준이 3조원 이상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될 건강보험종합계획에 필수의료와 관련되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재정 관련 추계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보종합계획에는 이런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출 구조의 효율화라든지 부가 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관련 조규홍 장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의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수도권 의료기관 선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전달체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내 의원, 2차 병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 3년간 권역별로 500억원을 투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 지역수가 재정 투자로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인재 전용 확대 등 다각적인 지역 의사 확보책도 마련·실천하겠다.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도 강화하겠다.

-지방에서는 수억원의 연봉을 줘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구하기가 힘들다. 지역필수의사제에서 의사에 제시하는 조건은 현재 임금수준보다 높아지나
▶지역필수의사제는 보다 많은 의사분들께서 지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법에 의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스스로 선택해 지역의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의사, 공공부문 그리고 필요시 학교 간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지역 필수의사가 되면 장기간 지역의료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수입을 보장함과 동시에 정주 지원도 제공해 의사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해 자부심을 느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구체적 모형과 지원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비율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있나
▶작년에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입학 비율의 지역인재 전형은 의무화하면서 40%로 의무화를 했다. 80% 이상 높인 학교들도 있고 현장의 호응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한다. 의대 입학정원에 대해서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의 구체적 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또 재정 관련해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은 지역 필수의료에 필요한 그런 인력,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역량 강화에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만들자고 하는 거다.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 추진이 환자 피해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국민들한테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걸 전제로 지금 논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앞으로 더 논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통분모로 수렴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거다.

-영국과 캐나다를 예시로 들면서 일부 미용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사례는 어떤가
▶영국 같은 경우는 간호사, 등록간호사가 보톡스·필러 이런 것들은 추가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도 보톡스·레이저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주도 있고 또 의사 외에 간호사, 의사 보조 인력 등도 허용하는 주도 있다. 호주도 간호사가 시술 가능한 게 일부 주에서는 주가 자격을 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캐나다 경우도 간호사 및 공인 실무간호사, 또 전문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보톡스·필러·레이저들이 가능하다. 일본도 간호사가 레이저 주사 등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 경제적 효과와 금지될 의료행위는 언제까지 확정될지
▶혼합진료 이런 부분이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 수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한 1600억원 정도가 지출됐다. 도수치료를 할 때도 재진 진찰료, 물리치료 이런 것만 하더라도 591억원 정도가 나갔고요. 도수치료만 받아서 재진 진찰료만 발생한 것도 한 151억원 정도, 이렇게 공단에서 혼합진료를 해서 비급여 말고 나머지 건보 적용돼서 나가는 비용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한 640억원 정도는 나갔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논의해 그 범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혼합진료가 맞물린 비급여 부분이 전체 진료비 규모가 크다든지, 또 가격 증가를 아주 크게 한다든지, 또 사회적으로도 남용의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언제 구성되나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가동될 거다.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하겠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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