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여야 중대재해법 재유예 논의 규탄…죽음 반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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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험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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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노동계는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립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논의하는 데 대해 협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단체 떼쓰기에 놀아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법 재유예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법을 또다시 유예한다면 죽음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은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위험을 차별하고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도 부족할 판에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것은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은 수십 년 동안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들어간 노동자의 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적용 유예를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떻게 일하는 사람 수로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차별하느냐"라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일하다 죽어도 받아들이라는 것이 국회의 뜻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민주당이 협상카드로 사용한 산안청은 얼렁뚱땅 설립될 조직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지원, 재활을 포괄하며 제대로 노동자 안전을 지킬 조직으로 설립되도록 논의돼야 한다"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22년 1월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된 바 있다.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2년)을 거쳐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엿새째인 이날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대신 산안청을 2년 뒤 설립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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