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기자 상대 패소…"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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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엘시티(LCT) 의혹을 부실수사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10-2부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오늘(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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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선 전부 패소…"충분히 의혹 제기 가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엘시티(LCT) 의혹을 부실수사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승소해 기자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기자가 한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항소10-2부 김동현 이상아 송영환 부장판사)는 오늘(1일) 한 위원장이 장 모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장 기자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유튜브에서도 해당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이를 '악의적인 가짜뉴스'라 지적하며 장 기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게시글로 원고(한 위원장)의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장 기자)는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한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 위원장의 청구액 1억 원 중 10분의 1인 1,00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피고의 의혹 제기로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으로서는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에게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위원장을 향해서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려고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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