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부 민원’ 류희림 위원장 기피 신청 기각

최성진 기자 2024. 2.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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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등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방송사 4곳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1일 오전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로 법정 제재(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는 방송사 4곳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낸 재심 청구와 관련해 기각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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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중징계 재심도 기각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보도 등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방송사 4곳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문화방송(MBC)이 ‘청부 민원’ 논란의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심위 상임위원회는 1일 오전 회의를 열어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 보도로 법정 제재(과징금) 처분을 앞두고 있는 방송사 4곳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낸 재심 청구와 관련해 기각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가 방심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재심 기각을 최종 결정하면, 각 방송사는 과징금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 방심위 상임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해 8월 해촉된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 위촉되지 않아 현재는 여권 추천 류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등 2인 체제로 꾸려져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인용보도 등의 형식으로 윤 대통령 수사무마 의혹을 다룬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 방송사 4곳의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총1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각 방송사는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이 과도하다며 방통위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는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속하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

이날 방심위는 문화방송이 낸 류 위원장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의견을 냈다. 문화방송은 지난 29일 류 위원장이 ‘청부 민원’ 논란의 당사자인데다 그가 취임한 뒤 방심위의 정치 심의, 편파 심의 논란이 더욱 커졌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재심 안건에 대한 편향 심의 우려가 크다며 지난 29일 기피 신청을 냈다. 류 위원장 청부 민원 논란은 이번 과징금 안건의 출발점이 된 관련 심의 민원 중 상당수를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냈고, 류 위원장은 이를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려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는 내용이다.

이날 문화방송의 류 위원장 기피 신청 안건 심의에 당사자인 류 위원장 본인이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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