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손 안대면 안돼"...정부 필수의료 지원에 10조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돌파를 위해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급증하는 고령인구와 보건산업 수요 대응을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4대 정책은 △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다.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정확히 안밝혀...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2035년 수급(1.5만명 부족)을 고려한 조치로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이 집중적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3년간 최대 500억우너이 지원되는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지역 의료인력 부족을 위해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대학 입시 단계에서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뽑아 법으로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는 지역의사제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법률을 통한 의무적 근무가 아니라 계약을 통해 지역 근무 인력을 확봏하겠다는 정책이다.
필수의료 분야 지원에 10조...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적용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여 지원한다.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대기·당직시간 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를 분만, 소아 분야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영역에서 인재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는 그동안 환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비급여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이 아닌 환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실손보험 도입 후 진료행위가 지나치게 늘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니면서도 비급여 이용이 많은 진료 행위에 대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
미용의료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사가 아니어도 시술할 수 있도록 자격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문신 시술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논의를 심층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활동가 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윤은숙 기자 (yes960219@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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