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1심 유죄 판결에 항소한다…"재판부에 상당한 유감"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녹취록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며 "맞춤학습반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 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주호민은 취재진에게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라며 "자기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떠한 대립으로 비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밝혔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해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장치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 전달이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 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준 국민과 경기도 교육감, 학부모,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했다"며 "교육청에서는 수업시간에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어야 한다고 여러차례 말씀드린 만큼 앞으로 차분하게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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