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몰카’ B.A.P 힘찬, 1심 실형 無→집행유예

이유민 기자 2024. 2.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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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에 나서는 힘찬. 연합뉴스 제공.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B.A.P 맴버 힘찬이 실형을 면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힘찬(본명 김힘찬·33)의 강간 및 성폭행 범죄 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5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알코올 혈중 농도 0.05% 이상일 경우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할 것,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덧붙였다.

한편,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한 달 후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에 앞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의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유민 온라인기자 dldbals525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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