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만 3번' 힘찬, 실형 면했다 "피해자와 합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이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실형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방법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힘찬에게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을 받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힘찬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힘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힘찬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나, 피고인 소속 아이돌 그룹 팬으로 피고인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하고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힘찬은 이 시기에 이미 이전에 저지른 강제추행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징역 10개월 선고에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월 인하 어려울 듯' 파월 발언에 뉴욕증시 급락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커피 던진 시민 알고보니…배현진 돌덩이 피습 중학생 '충격'
- 美반도체업계 '韓 등 동맹도 자국기업 對中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해야'
- 연준, “3월 금리 인하 아닐 것” 증시 일제 하락…나스닥 2.23%↓[데일리국제금융시장]
- MS·알파벳·AMD 등 실적 발표 후 시총 250조 증발…왜?
- '金과일' 대신 상품권 선물…'올핸 설 대목 없어요'
- “20년 간호봉사 한 언니”…60대 여성, 마지막까지 '새 삶' 선물하고 떠났다
- 왕복 8차로서 승용차 역주행 '쾅쾅쾅'…60대 여성 심정지
- '스위프트가 美국방부 '비밀요원'?'…트럼프 지지자들의 '먹잇감'된 세계적 팝스타
- '자체 제작' 흉기 들고 옆집 40대 女 찾아간 80대 男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