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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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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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제안을 수용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오후 중대재해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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