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중재안 수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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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지원청을 2년 뒤에 신설하는 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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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았고,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청지원청을 2년 뒤에 신설하는 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날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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