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산안청' 설립 조건부 중처법 유예안 거부(2보)

정재민 기자 구진욱 기자 2024. 2.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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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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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노동자 생명안전 우선하는 기본 가치 충실하기로"
정의당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회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피켓팅을 하는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 2024.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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