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산안청' 설립 조건부 중처법 유예안 거부(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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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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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받아들여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산안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 이날 본회의 통과를 요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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