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불법 영업 ‘스카이72’에 506억 손해배상 판결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2. 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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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2년 넘게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단 영업한 사업자에게 5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스카이72는) 503억 1946만원을 (공사에)지급하라"고 원고(인천공항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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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2020년 12월 31일 계약 종료 후
스카이72 불법 영업 지속하자 손배배상 청구소송
공항공사 “법원판결 존중...적절한 후속조치 검토”
인천공항 클럽72 하늘코스. <클럽72>
법원이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2년 넘게 스카이72 골프장을 무단 영업한 사업자에게 50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이 변제한 439억원을 포함해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됐다.

1일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057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어 “(스카이72는) 503억 1946만원을 (공사에)지급하라”고 원고(인천공항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23년 7월12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는 연 5%,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한 “소송 비용 중 50%는 공사가, 나머지는 스카이72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외 공사가 청구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스카이72가 계약 종료를 무시하고 무단 영업을 강행하면서 일찌감치 예고됐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부터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영종도의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짓고 운영해왔다.

2005년 계약 당시 양측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는데, 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분쟁이 벌어졌다.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하고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시설 일체를 인계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계약만료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임을 강조하며, “계약 연장 사안”이라며 2년 넘게 ‘버티기 영업’을 지속했다.

2022년 12월 1일 대법원이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골프장을 반환하라“는 확정판결을 했지만 스카이72는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법원이 강제 집행에 들어가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지난해 3월에서야 반환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면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골프장을 불법 운영, 105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스카이72가 이 기간 올린 매출액과 차기 사업자의 영업요율을 토대로 산정한 액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 반환한 골프장은 지난해 4월부터 ‘클럽72’가 새롭게 단장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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