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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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에스건설은 이날 입장문과 공시를 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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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제재 과해…법적 대응”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지에스건설과 컨소시움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2024년 4월1일~11월30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업종은 지에스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3개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며,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건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지에스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지에스건설 등 당사자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내부에서 8개월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최고 수위 제재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던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해당 업종에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사업 관련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지에스건설은 이날 입장문과 공시를 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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