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최종훈 기자 2024. 2. 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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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에스건설은 이날 입장문과 공시를 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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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최고 수위 행정 처분
GS건설 “제재 과해…법적 대응”
2023년 7월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세종정부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새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시공사인 지에스(GS)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국토부는 1일 지에스건설과 컨소시움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2024년 4월1일~11월30일)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 업종은 지에스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 등 3개사의 경우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이며, 상하건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아세아종건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말 지에스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지에스건설 등 당사자 청문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영업정지 8개월’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여부가 관심사였는데, 법조계·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는 처분 수위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 내부에서 8개월은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최고 수위 제재가 필요하다고 공언했던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해당 업종에서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사업 관련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영업정지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지에스건설은 이날 입장문과 공시를 내어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몇 차례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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