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농진청, 잔류농약 안전관리 협력…합의각서 체결

송종호 기자 2024. 2. 1.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규격화
농산물 수출 증대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 갱신·체결
[서울=뉴시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촌진흥청과 식품 중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나라 농산물의 수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합의각서를 갱신·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잔류농약 안전관리 분야 합의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식약처와 농진청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공동 추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운영을 위한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 설정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과 인력교류 등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등록 농약 이외는 사용을 금지하고, 미등록 농약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농약의 작물 중 잔류성 시험 성적서와 농약의 인체 노출평가를 위한 식품별 섭취량 등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양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보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이 가능해져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국내에서 사용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국제규격화 추진을 통해 향후 국제규격을 사용하는 동남아 국가 등에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식약처는 "국정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실현을 위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일상과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