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과 합의해서"…힘찬, 3번째 성범죄 집유

이명주 2024. 2. 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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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취업 제한 조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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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이명주기자]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4)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일 힘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왔다. 재판부는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힘찬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 사유로 판단됐다. 또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참작했다. 

징역형 집행유예와 더불어 취업 제한 조치도 추가됐다. 3년 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관 취업을 막았다. 과도한 음주(0.05% 이상)도 금지했다. 

힘찬은 지난 2022년 5월 서울 은평구에서 여성 A씨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부터 한 달 뒤 A씨에게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힘찬은 또 다른 성 관련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힘찬의 성범죄는 이번이 3번째다. 그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2년 'B.A.P'로 데뷔했다. 이후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했다. 남은 멤버들도 전속계약 종료로 사실상 해체됐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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