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LG생건 관련 공정위 상대 33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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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약 3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쿠팡은 이에 반발하며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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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게 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LG생활건강이 공정위 서울공정거래사무소에 한 신고로 시작됐다. 2019년 4월 쿠팡과 LG생활건강은 납품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같은 해 5월 LG생활건강은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쿠팡을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의 신고내용 등에 따르면 쿠팡은 LG생활건강이 판매단가 인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직매입 거래를 끊었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주며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 가격을 인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쿠팡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판매가를 낮추면 쿠팡도 여기에 가격을 맞추는 '최저가 매칭 정책'을 운영했는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 100여곳에 광고 213건을 구매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쿠팡은 이에 반발하며 2022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쿠팡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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