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보안, 금융회사의 핵심가치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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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보안 규제가 행위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되고, 단계별 금융보완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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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앞으로 금융보안 규제가 행위규칙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되고, 단계별 금융보완 선진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과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안 규제가 원칙 중심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범사항이 293개에서 166개로 줄어들고, 재해복구 센터 확대 등 금융전산 복원력은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1단계 원칙중심의 보안규제 개편, 2단계 사후 책임성 강화 등 법률 개정, 3단계 자율보안 수립·이행 중심으로의 보안 패러다임 전환 등의 금융보안 선진화 계획도 시행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보안원에서 열린 '금융보안 선진화 추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가 '규정만 준수하면 면책'이라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금융보안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수하는 핵심가치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향후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자율보안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도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선제적·능동적으로 안전한 금융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이날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금융 분야의 정보공유·분석센터(ISAC)인 금융보안원의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시설 등을 시찰하고, 금융권 사이버보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보안을 위해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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