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년 만에 기업 M&A 규제 일부 완화…韓 기업도 일부 수혜 예상

정은지 특파원 2024. 2. 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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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2008년된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 이상을 넘거나,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을 넘는 동시에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위안 이상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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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 공포
2008년 반독점법 제정 이후 16년만에 규제 완화
리창 중국 총리가 28일(현지시각)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 개막식서 기조 연설을 갖고 "중국은 국제적이고 법률에 근거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11.29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표 이후 약 16년만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내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려는 중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중국 국무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개정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채택했다. 경영자집중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결합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정돼 공포된 조항에는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20억위안(약 2조224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이상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 8억위안(약 148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독점 집행기구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총매출이 40억위안을 초과하고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8억위안 이상인 경우도 합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된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 이상을 넘거나,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을 넘는 동시에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위안 이상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전 세계 매출 총액, 또는 중국 내 매출 기준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점이 특징이다.

만약 M&A를 진행하려는 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이 5억위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거에는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 등이 기존 대비 상향됨에 따라 M&A를 추진하던 일부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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