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년 만에 기업 M&A 규제 일부 완화…韓 기업도 일부 수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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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지난 2008년된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 이상을 넘거나,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을 넘는 동시에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위안 이상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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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반독점법 제정 이후 16년만에 규제 완화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표 이후 약 16년만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을 포함한 국내 기업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M&A를 통해 덩치를 키우려는 중국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중국 국무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창 총리는 최근 개정된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을 채택했다. 경영자집중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결합을 의미한다.
이번에 개정돼 공포된 조항에는 기업 결합에 참여하는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20억위안(약 2조2240억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이상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의 중국 내 매출액이 각 8억위안(약 148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독점 집행기구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총매출이 40억위안을 초과하고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8억위안 이상인 경우도 합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지난 2008년된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 이상을 넘거나, 합병에 참여한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을 넘는 동시에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위안 이상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전 세계 매출 총액, 또는 중국 내 매출 기준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점이 특징이다.
만약 M&A를 진행하려는 각 기업의 중국 내 매출이 5억위안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거에는 신고 의무가 있었지만 규정이 개정된 이후로는 신고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액 기준 등이 기존 대비 상향됨에 따라 M&A를 추진하던 일부 국내 기업들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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