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前기자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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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 관련 자신을 비방한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이상아·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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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으로 언론 비판 제한은 신중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 엘시티 수사 관련 자신을 비방한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부장판사 김동현·이상아·송영환)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사건은 지금까지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된 공적 관심사항"이라며 "수사 진행 시기 원고는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았는데 그 관할은 전국에 걸쳤고 외관상으로 (수사)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게시글과 발언 취지는 원고가 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하면서 수사가 계속됐는데도 하지 않았다며 궁금해한 것"이라며 "(피고의)1차 게시글 전반부 표현은 부실수사에 대한 소지는 있지만, 후반부와 입장문 등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이유를 묻는 것이다. 원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검 지휘부서 업무 분담 등은 내부 정보로 법조기자라고 해도 모를 수 있다"면서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서 구체적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의혹 제기에 분노를 느낀 것은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원고가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수사기관 고위공직자기에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하고 극복할 사안"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언론 비판과 감시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21년 3월 기자였던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는 윤석열은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 했대"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한 장관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달았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은 즉시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2021년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한 위원장 측 손을 들며 장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의 게시글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적 사안이라는 특수성에 비춰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이후 장씨가 유튜브 등에서 행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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