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동 시의원 “마을행정사 제도 운영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얼마 전에 만난 연세 지긋한 지인 한 분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 처리해야 할 민원 업무가 있어 관청에 방문했으나 문서에 어려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구비서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절차는 또 왜 이렇게 복잡한지, 간단한 일이었음에도 업무 처리에 꼬박 반나절이 걸렸노라고.
필자도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 이전, 다양한 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할 일이 많았다. 방문할 때마다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행정절차를 잘못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등 2~3회 확인하고도 항상 부족함이 느껴졌던 경험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은 2000년대 초반 행정전산망 구축이 이뤄지고 이른바 전자정부 도입으로 행정업무 처리를 상당 부분 간소화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최근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디지털화하겠다’고 발표하며 더욱 간편한 업무 처리를 예고했다.
실제로도 본인 확인과 방문이 필수 요소인 몇 가지 서류를 빼고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는 물론 연말정산과 납세와 같은 업무 처리도 행정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국민 편의 서비스로 변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PC·모바일과 같은 전자기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행정 업무 처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간단한 민원 업무가 아닌 인·허가 및 면허, 사실 증명,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등과 같은 어려운 행정·민원 업무는 행정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마을행정사’제도이다. 마을행정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행정사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육·자문 등의 활동도 겸하면서 시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다. 마을행정사 제도를 통해 상담 신청인과 같은 민원인의 권리 증진과 이익 보호는 물론 알권리 충족과 복리 증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업무 신고를 통해 행정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실제로는 법무사·세무나·공인노무사 등에 비해서도 업무영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이 주류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젊은 인재들이 증가하면서 행정사의 역동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달 30일 필자가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마을행정사 제도는 인천의 몇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법규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실효성 있게 운영하자는 취지다. 앞으로도 마을행정사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여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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