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취업자 100만 돌파"…플랫폼법에 일자리 대폭 사라질까

최우영 기자 2024. 2. 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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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정보기술) 업계 취업자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섰다. IT 산업군의 고른 성장과 확장, 기존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룬 성과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떠받치던 제조업보다 월등한 고용창출 효과를 입증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등의 규제가 이 같은 IT업계 성장세의 발목을 잡으면서 지속적인 고용창출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무럭무럭 IT, 제조업보다 일자리 2배 더 만들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IT산업 취업자는 103만7000명을 기록했다. 현재와 같은 산업분류를 적용한 2013년 이래 처음이다. 2013년 69만7000명이던 IT 취업자는 10년 간 34만1000명(49%) 늘었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10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15만4000명(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제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고용 절벽을 IT산업이 대폭 보완해준 셈이다. 금융보험업 취업자의 경우 2013년 87만8000명으로 IT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78만2000명으로 역성장하며 IT보다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통계청 관계자는 "IT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취업자도 계속 증가 추세"라며 "쿠팡과 배민 등의 사례처럼 최근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디지털화 된 데다, 유튜브 콘텐츠산업에 해당하는 영상제작서비스도 IT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결국 일자리 만들어낸 건 네카쿠배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 인근 주차장에 서 있는 쿠팡 차량들. /사진=뉴스1
지난 10년간 IT업종의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 것은 개발자 수요가 많았던 네이버(NAVER),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등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7개 주요 계열사 취업자는 2019년 5302명에서 지난해 9093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네이버 역시 본사와 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웹툰 등 5개 계열사의 고용 인원이 2019년 4308명에서 지난해 7857명으로 급증했다.

쿠팡 등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후방산업인 '운수 및 창고업' 취업자 증가에 기여하기도 했다. 물류센터와 배송 인력이 늘어난 영향이다. 운수및창고업 취업자는 2013년 142만8000명에서 지난해 164만4000명으로 22만7000명(15%) 늘었다. 쿠팡의 경우 2014년 로켓배송 론칭 이후 물류센터와 배송 관련 자회사 고용 인원이 1400여명에서 6만5000여명까지 급증했다. IT와 운수 및 창고업을 합치면 10년간 56만여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낸 셈이다.

IT업계 관계자는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일자리 혜택은 비단 AI(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을 개발하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장 취업이 시급한 배달인력이나 물류센터 등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이 덕분에 제조업보다 월등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탄탄대로? "플랫폼법이 일자리 없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전 산업군에서 유독 탁월한 고용 창출 능력을 입증한 IT업종이지만, 앞으로도 이 같은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여전히 태동기에 있는 국내 IT산업을 위한 진흥책보다는, 기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가 더 빠른 속도로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어서다.

업계에서 대표적으로 지목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다. 혁신 서비스로 고객의 선택을 받아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인 업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조항 등을 통해 서비스 확장에 제한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이버나 카카오보다, 제2의 네카오를 꿈꾸는 IT 스타트업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선 플랫폼법에 대해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비판한다.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플랫폼법과 비슷한 목적으로 과거 추진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의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규제가 영세·신규업체의 수익성 악화 및 성장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취업유발 감소가 2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플랫폼법이 시행되면 국내 스타트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유니콘기업의 탄생을 막음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축소시키는 일이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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