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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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아울러 이날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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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가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한 부분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측에서는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었고 자폐성 장애 교육 특성상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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