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GS건설, 법적 대응 예정

김명섭 기자 2024. 2. 1. 15: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뉴스1

ms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