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 30분 뒤 추락사... 중처법 영세업장 시행 나흘 만에 2명 숨져

최나실 2024. 2.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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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영세사업장 2곳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 1호'로 기록될 이번 사고는, A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집게차 마스트(기둥 부위)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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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재논의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7세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나흘 전 확대 시행된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다. 사진은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영세사업장 2곳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첫 사고 현장을 방문하던 중 두 번째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밝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국회에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이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날 부산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떠나는데 강원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출동한 감독관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엔 준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이번 사고로 마음이 더 급해졌다"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사전 예방인데 문제는 돈과 사람, 그리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사회적 약자일 수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 부담도 덜고 산재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유예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일하던 A(37)씨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5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중대재해 1호'로 기록될 이번 사고는, A씨가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집게차 마스트(기둥 부위)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면서 발생했다. 그로부터 약 30분 뒤, 강원 평창군 소재 축산농가에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46)씨가 5.6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들 사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각각 10인, 11인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대재해법 유예안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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