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하는데 건보 2240억 샜다…"급여 혼합진료 금지 추진"

박미주 기자 2024. 2.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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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매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실장은 "혼합진료 금지 부분은 일본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며 "가격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이런 비급여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이것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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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매년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중복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보통 많이 보는 혼합진료 부분이 백내장 수술할 때 다초점 렌즈 수술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2021년 기준으로 1600억원 정도"라며 "도수치료, 물리치료는 혼합진료로 건보가 적용돼 나가는 비용이 640억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만 2240억원이다. 다른 과중증 비급여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을 더하면 금액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를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사의 형사소송 부담 완화,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의료체계 왜곡을 방지하고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수치료 같은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와 혼합진료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도 포함된다.

전 실장은 "혼합진료 금지 부분은 일본이나 이런 해외에서는 지금 하고 있다"며 "가격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이런 비급여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이것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안은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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