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할 수 없었다”…밤이면 수상한 곳 다니는 女교사의 충격고백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2.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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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스스로 퇴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이같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5개월에 걸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에서 주 2회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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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스스로 퇴사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영상 캡처]
일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20대 여성이 밤에는 술집 접대부로 이중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을 받자 스스로 퇴사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교사 A씨에게 이같은 징계처분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5개월에 걸쳐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시외의 카바레식 클럽에서 주 2회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월급으로 20만엔(18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를 받은 시는 조사에 나섰고 A씨에게 확인한 결과 모든 사실을 시인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업 시 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A씨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는 “보육교사가 되기 전부터 카바레식 식당에서 일했다”며 “채용이 됐지만 업소 측으로부터 ‘계속 해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거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 직원에 대해 지도를 철저히 해 재발을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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