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에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방침

김명섭 기자 2024. 2. 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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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2가지 업종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 기간은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2024.2.1/뉴스1

ms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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