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아기 살해·유기 혐의 부모…각각 징역 8년·징역 7년

류수현 2024. 2.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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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가 1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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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안 든다며 솜이불 얼굴에 덮어놔…재판부 "범행 결과 중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얼굴에 덮인 이불을 방치해 생후 88일 된 자녀를 숨지게 한 30대 생부와 20대 생모가 1심에서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법원 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 선고 공판에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생명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특히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고 장래에 무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보호자가 학대 범죄를 저질러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유기 및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은 출생 신고도 되지 못하고 학대당해 짧은 생을 마감했다. 범행 결과는 더 없이 중하고 피해 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한 모텔에서 생후 88일 된 자녀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겨울용 솜이불 4겹을 덮어 놓고 방치했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아이 얼굴에 이불을 덮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A씨와 함께 숨진 아기의 시신을 전남지역 한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예방접종 및 영아에게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B씨 측은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잠이 든 사이에 아이가 사망한 것"이라며 자신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해 예방 접종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지와 경제적 상황 때문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B씨가 겨울용 이불에 덮여 울고 있는 피해 아동을 약 10분간 지켜본 점,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지 않고 잠든 점 등이 인정된다"며 "당시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했다"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피해 아동 머리에 종양이 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상태였으므로 정기적인 진료 등 적절한 의료 보호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는데 지원금을 알아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즉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복지부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오산시가 자체 조사 후에도 아기의 생사를 파악할 수 없자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단계에서 이들이 숨진 아기를 묻었다고 자백한 야산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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