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현장 특수성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2. 1.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외면한 판결 강력 규탄”
전교조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
임태희 교육감[경기도교육청 제공]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당시 9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인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또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돼,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그리고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전교조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고,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교육 여건상 교사는 지도과정에서 좀 더 강하게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지해야 하는 상황이 있고 혼자 넋두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만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교사가 자유로울 것이며 누가 적극적으로 학생 교육에 임하겠느냐”며 “항소심에서 몰래한 녹음을 증거로 인정하지 말고, 특수교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42)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가 가벼운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의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으면 소송이 중지되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9)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