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재해법 유예안 처리 기대"…야당에 새 협상안 제시

홍세희 기자 2024. 2.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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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하고, 기관의 역할도 예방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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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지원청' 수용해 야당에 제안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1.3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하고, 기관의 역할도 예방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여 개나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800만명이 되는데 이 분들은 절실하다"며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이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때에도 스스로 하지 않았던 이 산업안전보건청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요구이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며 "아마 오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재표결과 관련해서는 "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고, 대부분이 재의요구에서 재의결까지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라며 "민주당은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정치 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시작에 앞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쌍특검법 표결하라', '꼼수지연 규탄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총선용 악법 당리당략 민주당을 규탄한다", "꼼수정당 표결지연 선거연계 중단하라", "권한쟁의 말바꾸기 표결지연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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