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무단 점유' 스카이72 손배소서 승소

송인호 기자 2024. 2.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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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5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가 원고인 인천공항공사에 503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천57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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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종료한 스카이72 GC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5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스카이72가 원고인 인천공항공사에 503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며 "소송비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공사 땅을 무단 점유하며 골프장을 운영해 1천57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한 뒤 운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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