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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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23)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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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원종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게 불가능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과 피해자 유족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고, 무작위로 (피해자들의)배와 등을 찌르는 등 범행이 참혹해 사회적 영구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여성 2명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최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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