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도 PF 약한 고리…충당금 적립실태 일제 점검"

우연수 기자 2024. 2.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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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별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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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4개 부동산 신탁사 CEO 소집
"급증하는 책준형 신탁…과도한 영업 우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회사별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신탁사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에서다. 또 당국의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노력에 신틱사도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대표이사(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실 사업장 등에 대한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당금 적립 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우발채무 등 신탁 사업의 실질적 리스크가 순자본비율(NCR)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악화 리스크가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여타 사업장으로의 연쇄적인 리스크 전이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수탁고가 자기자본의 3배, 일부회사는 최대 8배에 이르는 등 과도한 영업 확장으로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대주단에게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방식의 신탁을 말한다. 시공사(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신탁사가 책임지고 다른 건설사를 찾아서라도 사업을 완수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특히 책준형 신탁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주단 돈을 빌려오기 어려운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활용해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함 부원장은 "최근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고 시공사의 책준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건전성·유동성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신탁사 CEO들에게 시공사 부도 등에 대비해 사업장별 공정 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주길 당부했다.

또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분양률의 장기 부진 등 사업성 없는 사업장에 대해 신탁계정대의 예상손실을 100% 인식해 신속히 매각 정리해줄 것도 당부했다. 또 토지 공매 진행시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고려해 담보가치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정리를 위한 토지 매각 등 과정에서 신탁사의 업무 관행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출범된 캠코 및 업권별 PF 정상화 펀드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당국 노력에 부응해 신탁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도 주문했다.

신탁사 직원들의 잦은 횡령, 문서위조 등 금융사고를 지적하며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밝혔다. 2018~2023년 중 8개 신탁사에서 총 17건(840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함 부원장은 "최근에도 부동산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문서위조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내부통제 조직이 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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