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분원 550병상 반드시 사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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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충남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고, 법안에 '사전절차 단축 이행',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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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립경찰병원 충남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역의 큰 관심사였던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지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경귀 시장은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하고, 법안에 '사전절차 단축 이행',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 만큼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기대된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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