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 중 차에 치인 김혜빈(사건 당시 20세) 씨와 이희남(당시 65세) 씨 등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최원종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막내급 공직 탈출 가속, 위기 멈출 방법이 없다
- ‘더 이상 시간없다’ 강원 사실상 현행 8개 선거구 유지 가닥
- 베일벗은 GTX-D 신설노선…원주까지 연결하고 ‘더블Y’ 형태로
- 저출산 여파…“4년 후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21% 폐원”
- 평창 광천선굴에선 고드름이 거꾸로 자란다
- 삼척 맹방해변 'BTS 조형물' 지식재산권 문제로 결국 철거
- 강릉·동해·삼척서도 쿠팡 '로켓배송' 가능해진다… 지역 물류격차 해소 기대
- "저출산시대 나라를 살리셨네요"…춘천서 세쌍둥이 탄생 경사
-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이사 뚝…강원도 인구이동 멈췄다
- 고려거란전쟁 전개 논란…“현종 바보로 만들어” 원작자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