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서 식료품 2만원어치 훔친 60대 실형…법원 "범행 반복"

한무선 2024. 2. 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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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약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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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심야에 슈퍼마켓에 들어가 약 2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60대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50분께 대구 동구 한 슈퍼마켓에서 자물쇠로 잠겨 있는 천막 아래로 기어 들어가 매대에 있던 반시 1상자와 계란빵 1개, 보리건빵 1묶음(합계 2만2천5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빵 등을 훔쳐 나오다 마침 야간 대기 근무 전 산책하던 인근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홍 판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야간에 마트에 들어가 식료품을 훔친 사정은 있으나 이미 같은 범행으로 9차례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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