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처분 취소' 쿠팡 "법원 판결 존중…韓유통업 발전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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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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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하자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단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 생각되며 유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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