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라씨로] 비트컴퓨터, '비대면 진료법 제도화' 추진 소식에 주가 강세

서희원 2024. 2.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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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보도에 비트컴퓨터가 강세다.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 시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편과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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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보도에 비트컴퓨터가 강세다.

1일 오후 2시 28분 기준 비트컴퓨터(032850)는 전 거래일 대비 12.79% 상승한 8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 시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편과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법과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심각'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종료됨에 따라 제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대면진료 6개월 이내의 환자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이 대상이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 야간에는 전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처방전 이미지의 위·변조 및 재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고, 고용량의 호르몬으로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범사업에 포함됐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표 수혜주로 알려진 원격진료시스템 공급 업체 비트컴퓨터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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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전자신문과 금융 AI 전문기업 씽크풀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데이터에 기자의 취재 내용을 추가한 'AI 휴머노이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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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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