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보도국 2024. 2. 1. 14:27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에게 법원이 조금 전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종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범죄 수단과 방법이 잔인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최원종은 지난해 8월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고 이후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차에 치인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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